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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모르고 지나치지 마세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완벽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부동산, 예금, 차량 포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이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신청도 가능

국세청에서 자격이 될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작년에 실직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Q.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은 9월 중 지급이 원칙이며, 기한 후 신청은 접수 완료 후 약 3개월 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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